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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산업전시회 (KoINDEX) 전시 참가 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킨텍스와 메쎄이상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인 ‘KOREA INDUSTRY EXPO 2026’를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킨텍스와 메쎄이상을 말한다.
3.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최자의 승인을 득한 기업, 개인, 기관 및 협·단체 등을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에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가 정한 방식(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최자가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제 3조 (참가비 납입)
1. 참가비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세부내역의 합산총액을 의미한다.
2. 참가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 잔금은 30일 이내까지 완납해야 한다.
3. 참가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취소(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참가신청이 신청 마감기한 이후일 경우 부스임대료는 100%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의 변경: 참가자는 전시회 개최 90일 전까지 참가신청 계약의 세부내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고, 주최자는 전시회 운영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참가취소(계약해지): 참가자가 참가신청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되 해지에 따른 손해 위약금을 제5조와 같이 주최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3. 참가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참가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5조 (참가취소(계약해지) 위약금)
1. 참가자가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지정된 위약금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2. 참가자가 기납입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해야 한다.
-전시회 개최 90일 전까지: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전시회 개최 89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전시회 개최 59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3. 위약금은 참가자가 참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위약금 청구를 통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다.
4. 참가자가 기납입한 참가비는 제5조 2항에 따라 위약금을 차감한 후 차액을 환불한다.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전시부스 배정)
1. 전시부스는 참가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홍보·판매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3. 주최자는 전시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최자의 변경을 수용해야 하며, 변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전시부스의 양도금지)
1. 참가자는 주최자의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부스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참가자가 모회사·자회사·지사·대리점 등 관계회사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주최자의 승인을 득하여 전시공간을 양도하되, 관계회사 명의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전시품 출품 및 관리)
1. 전시품 제한: 주최사는 전시품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참가신청서에 사전 신고되지 않았거나,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하거나, 출품이 승인되지 않은 물품
나. 전시 운영상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상표권 침해 등 법률상의 제한, 인허가 흠결 등의 판매·홍보가 부적합한 물품
라.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마. 다른 참가자와 분쟁, 참관객 민원, 혐오유발 등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최자는 전시기간 중 전항 각호의 사유로 참가비의 환불 없이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 부스 전용공간 내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가하고, 전시품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안전·보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주최자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출품된 전시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안을 제공하나, 주최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시품 도난·분실·망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다.

제 9조 (부스 장치공사 및 전시품 진열)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에 배정된 부스 전용공간에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해야 한다.

제 10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해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제 11조 (하자 및 이행 등의 책임)
1. 전시품의 하자책임,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은 참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주최자는 동 분쟁을 해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참가자가 참관객에게 제공(배포·판매·대여 등)한 물품·용역에 대해, 주최자는 정산·배송·반품·취소를 포함한 일체의 상행위에 관하여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참관객을 위하여 전시기간에 경비용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이때, 참가자 및 기타 용역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참가자는 전시기간(장치일부터 철거일까지) 중 발생되는 배정 전시부스 내 전시품, 제반장비, 시설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주최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의 재산 및 인명 피해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3조 (시설물 및 안전관리)
1. 참가자는 개장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 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전시기간(장치일부터 철거일까지) 중 부스 배정공간 및 전시장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참가자는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과 전시장 시설물(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이 오염‧파손‧손상‧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페인트칠, 접착제 등을 통한 전시장 시설물의 원상변경을 할 수 없다. 참가자는 또한 전시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를 진다.
4. 시설물의 변경·훼손에 대한 참가자의 원상복구가 지연되거나 복구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주최 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참가자의 모든 장치·시설물은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된 소방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6. 참가자는 전시기간(장치일부터 철거일까지) 중 배정 면적 내 발생되는 누전 및 화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는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9. 전기‧가스‧압축공기‧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용역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주최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참가자는 본 규정 외에도 “Yashobhoomi 전시장 운영요령”과 “행사안전관리지침” 및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제 14조 (추가비용)
1. 참가자가 지정된 장치·전시·철거기간 또는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추가비용은 전시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추가비용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전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5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 불가항력, 기타 이유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6조 (보충 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조 (분쟁 해결)
본 건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 간 발생하는 분쟁 및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련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 18조 (윤리규정)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비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동 계약에서 정하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추가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납부하거나 전시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전 2개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의 묵인, 금품수수, 향응·편의 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수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부인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정보보호)
1. 참관객으로부터 적법하게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 주최자는 전시회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참관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참가자의 부스 전용공간에 방문하였거나, 참가자가 직접 초청한 참관객인 경우에도 전항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한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 20조 (산업안전관련법령 등 의무이헁)
1. 참가자가 주최자로부터 배정받은 공간에 공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본 해당 공간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에 관한 관리 권한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전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준수의 무의 주체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때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기타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해당 공간 이외의 전시장 사용에 대해서는 주최자가 안전 보안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안전보안업체의 작업중지권 및 기타 지시에 따라 타 전시물과의 조화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참가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태만한 조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의 상호 협의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한다.

상기 참가규정에 동의합니다.(필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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